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
  • 이홍상
  • 승인 2020.02.1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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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2018년 1월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수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이러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와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방청에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부안소방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실시한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통해 관내 총 697개 동을 점검하고 1,191건의 불량상황이 발생해 1,185건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안소방서는 부안군 내 총 3,958개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정보조사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최종 3단계 사업으로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소방, 대응분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때 현장대원들의 화재대응역량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앞으로 이뤄질 부안소방서의 화재안전정보조사는 2개반 5명의 화재안전조사반 운영을 통해 건축과 소방 등 4개 분야 52개 항목의 165개 세부사항 점검과 함께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주변도로 여건 등을 점검한다.

 또한 5개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병행 시행한다.

 5개 중대위반 사유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방화문, 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미선임된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이다.

 화재안전정보조사는 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한 범정부적 사업으로 부안소방서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동안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부안군민께 감사의 뜻과 함께 이번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홍상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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