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극단적 선택한 아들 유서 공개한 아버지 “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범죄로 극단적 선택한 아들 유서 공개한 아버지 “처벌 강화 촉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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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전북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숨진 아들의 유서도 공개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들 A(28)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최근 금융사기단을 붙잡았는데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통화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수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진다”고 A씨를 위협했다.

 또 이 남성은 A씨에게“범죄 연루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A씨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끊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검사라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자칫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지난달 22일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도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지 몰랐다.

 해당글 게시자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 여러분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피해자가 어수룩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들을 모두 운이 없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게시자는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보급과 예방 교육, 관련자 처벌강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전북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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