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희롱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부하 여직원 성희롱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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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술집 아가씨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의 지침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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