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채취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14일 전북사무소는 지난 1월 하순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을 시작으로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태백산 등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채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허가지역 및 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발생, 주변 청결유지 등을 대해 집중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적법한 고로쇠 수액 채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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