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산모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는 산후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과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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