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유치’ 전북도,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새만금 투자 유치’ 전북도,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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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한 전북도 노력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과 김희갑 주무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시행령에 명시(국유재산→국공유재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지난해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을 지속 방문해 끈질긴 설득 끝에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새만금 사업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지방 소재,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SOC 부족 등으로 투자여건 열악해 그동안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임대용지(국공유재산) 임대요율이 외투기업(재산가액의 1%)과 달리 5%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이에 강 사무관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에 집중,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위임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강신교 사무관은 “동료들과 함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산업단지의 위상 제고와 각종 규제개혁과 새만금산업단지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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