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용 드론·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순창군 농업용 드론·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2.13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농업용 드론 및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드론과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농업인 스스로 소형 중장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 때 자격증 미보유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한다. 지원 교육분야는 농업용 드론과 소형 중장비 교육 등 두 가지다.

 우선 농업용 드론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 내 개별적으로 드론 교육업체 수강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t 미만 농업용 굴착기와 지게차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소형 중장비 교육은 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해 오는 3월과 4월 내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을 희망하면 소형 중장비 교육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용 드론 교육도 역시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063-650-5127)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자격증이 없으면 현재 소형 굴착기를 임대하지 않아 많은 농업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비용인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