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군산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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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민선 7기 군산시 시정 기조인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건설 일환이다.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이 골자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3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를(자부담 10%)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우선 대상이다.

다만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달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한 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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