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피난통로 확보로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방문 접수, 우편, FAX,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회 5만 원,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제소방서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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