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 부주의’ 사흘에 한 번꼴 임야 태웠다
‘한 순간 부주의’ 사흘에 한 번꼴 임야 태웠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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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임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임야 화재는 주로 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치명적인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소방본부는 “농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임야 화재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야 화재는 한 순간의 부주의로 인명·재산을 빼앗을 수 있어 농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 동안 도내 논, 밭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266건으로,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임야 화재로 인해 모두 4명의 사상자(사망 1명, 부상 3명)와 5억9천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 고창군 부안면 한 밭에서 소각으로 인한 불길이 인근 태양광설비단지 및 묘지로 확대돼 피해가 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8일 진안군 주천면에서는 60대 여성이 밭에서 잡목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인근 임야와 묘지로 번져 8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이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급증하는 반면 관리 소홀로 인해 임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소방당국의 조언이다.

 소각 행위는 비교적 처리가 간단하고 빠르지만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택이나 야산으로 번지는 등 위험요소가 많아 한 순간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논과 밭에서 소각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로 미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농가에서의 농·부산물 소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면서 “만약 사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소각 행위를 화재로 오인 출동하게 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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