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쳐간 일당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쳐간 일당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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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성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오후 전주지법 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A(35)씨와 B(3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인 노송동주민센터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재판 속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 ‘희망을 주는 나무’ 아래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익명의 기부자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성탄절 전후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천만원이 담긴 종이박스를 몰래 놓고 사라졌고 그가 올해까지 20년간 두고 간 성금만 총 6억6천850만4170원에 달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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