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부터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등을 펼친다. 더욱이 스포츠마케팅과 관광마케팅 등으로 순창을 찾는 외부인이 점차 늘고 있어 내부시설을 새로 단장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음식점 사업주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개선부터 주요 비품 교체비 등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점차 편리한 입식문화가 확산해 관내 음식점들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변화를 꾀하면서 이 사업으로 지난해 10곳이 경제적 혜택을 보며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올해도 많은 음식점이 좌식에서 입식테이블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 사업주들의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해 경기불황에 금융이자로 고생하는 소상공인을 도울 예정이다. 군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 7등급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대출금의 연리 4%까지 이자도 보전해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또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1억2천만원까지의 업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순창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군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