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법 위반 외국국적 화물선 검거
해경, 선박법 위반 외국국적 화물선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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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담당 해역에서 무허가 기항(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잠시 들르거나 멈춤)을 한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을 선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이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고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경 조사에서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싣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철 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 선박과의 충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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