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 경영계획을 말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장수군청 산림과(063-350-2447)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주들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 산림경영의 주체로서 세제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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