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국내 한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이어오면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5억 9천만원을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원청에서 지급한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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