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준비 서둘러야
주민자치회 설치 준비 서둘러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2.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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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비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위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아어졌다.

이같은 주장은 11일 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제 원탁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설 참여자치연구소, 한국자치행정학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동수 전주대 명예교수가 ‘주민자치회의 의미와 시범실시 현황분석 및 개선할 사항과 유의점’에 대해,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설 참여자치연구소 소장이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214개가 시범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은 2013년 시범실시 공모에서 2곳이 선정된 이후 한곳도 증가하지 못한채 두곳에 머물고 있어 제대로 준비하고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전주시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준비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 각 시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작업들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주민자치회가 행정보조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일회성·설치형사업 지양, 주민의 주체적 노력,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시스템 구축 등을 숙제로 제시했다.

 김남규 소장은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시범사업 추진을 이한 조례개정에 치우쳐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방식으로 만들자’라는 대 원칙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자연적으로 개정된다”며 “조례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 단계에서 주민과 할수 있는 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별 시범실시 현황(2018년 12월 31일 통계)은 서울 39개구 49개동, 부산 4개구 4개동, 대구 1개구 1개동, 인천 1개구 4개동, 광주 5개구 14개동, 대전 1개구 1개동, 울산 1개구 1개동, 세종시 1개면, 경기도 7개시 12개동, 강원도 3개시군 4개 읍·동, 충북 1개읍, 충남 9개시군 14개 읍·면·동, 전북 2개 시군 2개면, 전남 3개시군 21개 면·동, 경북 1개시 1개동, 경남 2개시군 2개 동·면 등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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