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상고장 제출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상고장 제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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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이었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코치 A(35)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A씨의 최종 형량은 원심이 선고한 6년5개월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신씨는 당초 언론과 SNS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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