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 속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강행’ 논란
신종 코로나 여파 속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강행’ 논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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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요양보호사 실습, 면회) 자제를 권고한 바 있어 이번 시험 강행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 응시생들은 이론과 실기, 실습(요양시설, 재가방문) 분야에서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전국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예방 수칙 공문을 내렸다.

 요양시설은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고령의 장기 입원자가 대부분으로 면역력에 특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요양시설 측이 실습을 거부하자 응시생들은 80시간 실습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 전날인 오는 21일까지 실습 이수를 해야하는 응시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를 위해 눈칫밥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험장의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마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선 시험 후 실습’ 시행이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그대로 강행키로 결정하는 대신 8할(64시간) 실습 이수로 응시자격을 완화시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도 현장실습 이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응시 취소 및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의 결정은 같은날(22일) 예정된 제86회 한자급수자격검정과 제66회 한자한문전문지도사 시험을 다음달 28일로 연기한 대한검정회와 사뭇 다른 조치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A(40대)씨는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해 준다고 해도 어느 응시생이 취소를 하고 싶겠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시험장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열심히 준비한 시간이 아까워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 치러지는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도내에서는 2천677명이 응시했으며, 전주지역 4곳의 중학교(전주 솔빛중·우림중·동중·온고을중)에서 치러진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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