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단체 알맹이 빠진 부실 지도 점검 논란
남원시, 장애인단체 알맹이 빠진 부실 지도 점검 논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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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과 보조금 관리 허술, 친인척 임원의 부당한 직원 채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지도 점검에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친인척 임원의 부당한 직원 채용’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용차량 사적 이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류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조사와 환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원시는 10일 “지난달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집행 및 바우처 서비스 제공 비용 부정 청구, 업무용차량의 업무 시간외 이용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일부 보조금 환수(45만원) 및 경고 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설 대표자의 친인척 임원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미흡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해당 시설 상급단체는 정관(제2장 회원 및 대의원 관련 제10조 5항)에 근거해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전주시 장애인 관련 부서에 대해 동일한 질의를 한 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도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 겸직 금지)는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당초 이 문제와 관련 해당 시설이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시설 운영 규정을 확인한 결과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남원시의 철저한 조사 내지는 감사가 수반돼야 하며 채용의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급여(1천여만 원)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의 업무외 시간 이용 등도 적발된 만큼 차량 일지와 업무 일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시설 대표 가족의 부당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제공 인력으로 봐서 관련법에 따라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설 대표자의 친인척 임원이 직원으로 채용된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서 해당 사안을 촘촘하게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인 만큼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설 대표 친인척 임원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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