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등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탄소법 등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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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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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안 법안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총선 이슈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사회적 이슈가 묻히면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의 사활을 건 총력 대응이 펼쳐지지 않는 한 어려움이 크다. 4.15 총선을 마치면 20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 활동이 종료된다. 4월 총선 일정을 제외하면 국회는 2월과 5월 임시회를 열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총선이 끝난 5월은 임시회가 개최가 어렵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전북 현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지난해 말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탄소소재법은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 통과를 장담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전북 야당 의원들이 탄소법 2월 임시회 통과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여당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당 총선 후보들이 당내 공천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공공의대법’ 또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폐기될 운명이다. 공공의대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자는 계획이다. 여기서 배출되는 의사를 농어촌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법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의사 인력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북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처하려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다.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은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이 만약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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