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전북 일대에서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한 뒤 그대로 잠적한 네일아트점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네일아트 전문점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천호동과 전주 효자동·전북대 등에 네일아트 매장을 열고 회원권 명목으로 회원 187명에게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할인 행사를 미끼로 30여만원 상당의 1년 이용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서울 천호점 회원에겐 ‘폐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전북 지역 매장 회원에게는 별도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네일아트 전문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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