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주택에서 집주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찾아가 20년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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