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실 방문 선거운동, 현장 적용 우려”
김승환 교육감 “교실 방문 선거운동, 현장 적용 우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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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만 18세 선거권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서 ‘교실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에서 “선관위가 ‘후보자는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간 기준이 따로 없다”며 “1분으로 제한해야 할 지, 1시간으로 끊어야 할 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선관위는 학교 내 호별 방문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학교 내 2곳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교실 1곳에서는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장 권한에 따라 제재할 수 있어 후보자들이 이에 반하는 행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학교장 판단에 맡긴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장 판단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 당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 5명에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구성원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의 해석이 끝난 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북선관위와 함께 다음 달부터 도내 고등학교 133개교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22명의 선거교육 전문강사가 지역별로 나뉘어 한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찾아가는 선거 교육’ 또는 ‘영상 교육’ 중 1개를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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