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선박간 무단 기름이송 외국 유조선 4척 검거
해상서 선박간 무단 기름이송 외국 유조선 4척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2.1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영해 외측에서 적재화물(기름)을 무단으로 옮긴 외국 국적 유조선 4척이 검거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방 약 26.9km 해상에서 2천878t급 화물선 A호와 5천038t급 화물선 B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선박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으로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기름을 옮기는 작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선 지난 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40.7km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한 마셜제도 국적 3만t급 유조선 C호와 러시아 국적 3천t급 유조선 D호가 만나 허가 없이 기름이송 작업을 하다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행정서류를 피하고 운송료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아끼고자 신고 없이 작업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조성철 서장은 “해상에서 선박 간 기름이송 작업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큰 작업으로 사전에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해양오염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신고 없이 기름 이송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