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축분뇨 퇴비 기준 강화 홍보나서
완주군, 가축분뇨 퇴비 기준 강화 홍보나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0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려면 퇴비 검사항목 중 부숙도 항목이 내달 25일부터 추가됨에 따라 완주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는 우분의 경우 함수율과 염분이 돈분의 경우 함수율과 구리, 아연이 계분의 경우 함수율만 기준이내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시험연구기관이나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에서 부숙도 항목을 추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주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년 2회, 설치신고를 받은 자는 년 1회 실시해야 한다.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를 생산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신고를 받은 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은 최대 100만원, 신고를 받은 시설은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부서, 읍·면, 관련협회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