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사례 정의 및 대응절차가 확대 변경됐다.
9일 군산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료를 변경했다.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