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청년농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 최재용
  • 승인 2020.02.09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인이라 부르지만, 행정에서는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독립된 주체로 보고 직불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된다. 우리가 행정통계에서 흔히 ‘농가’라고 표기하는 경우 이는 농업경영체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려면, 휴경이나 폐경을 제외한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시설 경작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본인 소유 경작농지뿐 아니라 임차 경작농지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도의 농업경영체는 9만 5천이다. 그런데 이중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61.7%이다. 이는 우리도만 유달리 높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60.3%이고, 우리도와 이웃한 전남, 경남, 경북, 충남은 62% 이상으로 우리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사실상 수도권화 되었다는 지역을 빼고는 그래도 우리도가 제일 낫다고 하니 왠지 쓴웃음을 짓게 된다. 대한민국 농업도 고령화라는 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지향하는 우리도 삼락농정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농부의 육성이 그래서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정부가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8년부터는 그동안 해오던 후계농업인 선정과 함께 청년창업농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은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까지의 청년 중에서 영농비전과 창업역량을 갖춘 인력을 청년창업농으로 선발하여 최대 3년간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초기 농업농촌 정착을 돕는 제도이다.

 우리도의 경우 2018년에는 242명, 2019년에는 270명이 선발되었고, 올해도 270명 정도를 연초에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도는 정부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우리 농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41세에서 만45세까지를 대상으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매년 50명 정도를 뽑아 최대 2년간 매월 80만원 정도의 영농정착금 지원한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청년농부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청년농부들간에 상호 소통 활성화를 이루도록 동아리 지원사업도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작년 50개 동아리팀을 지원했는데, 호응이 좋아 올해는 65개 팀으로 늘려 선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올해는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농부들에게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2%에서 1%만 부담하도록 차액을 지원한다. 농지나 온실, 버섯재배사 같은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비용도 연 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50%를 지원한다. 청년농부들이 농어촌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한다면 농어촌주택 리모델링 비용도 최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한다.

 2020년, 우리 도가 청년농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의 고령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빨라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는데, 청년농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배 농부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이 절실하다. 동네 이장님과 어르신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

 청년농부들이여! 이제는 주저함 없이 묻고 배우라. 공자님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즐기지 않으셨던가…….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