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순찰업무를 소홀히 한 지구대·파출소 직원 15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순찰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15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들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다”면서 “공식 징계는 아니지만, 경고 처분은 해당 직원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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