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소각 예방활동에 나서
완주군, 불법소각 예방활동에 나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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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미세먼지 자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예방활동에 나섰다.

 7일 완주군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불법소각 단속에 앞서 2월 한 달간을 홍보활동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활동기간 중에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심각성,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지원제도 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관내 불법소각 취약지 50여 개소에 플래카드, 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 및 깨대, 보릿대, 고춧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도 폐기물 불법소각에 포함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물성 연소가 지적되고 있다”며 “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을 자제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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