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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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농지구입 및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분야는 3억 원, 주택 신축 및 주택 구입은 7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무주 내 정착을 돕는 동시에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귀농인(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재촌 비농업인(사업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 5년 이내 영농경험 없어야)이다.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실적을 100시간 이상 충족해야 하며 농업 창업 분야는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고정금리 연 2%)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신상범 과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자금은 채소와 화훼,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 분야에서의 창업, 그리고 주택구입이나 신축,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실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3-320-2852)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무주=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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