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가격리자 14일간 생활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 1인당 21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휴·폐업하거나 실직을 당한 단기 일자리 종사자가 노동시장 수요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일일 근로자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90만원이다.
또한,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가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 생활 유지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군산시 복지환경국 김양천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자가격리자·능동감사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를 펼치는 등 지역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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