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 동생 살해 40대에 대해 법원 선처 “모친 구하려다 범행”
모친 폭행 동생 살해 40대에 대해 법원 선처 “모친 구하려다 범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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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6일 모친을 폭행하던 동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동생 B(3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동생 B씨는 사채 4천700만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어머니에 대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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