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조례위반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윤리조례위반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김남규
  • 승인 2020.02.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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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에 단체는 ‘전주시의원 자녀 취업 의혹관련, 윤리강령조례 ‘직무회피’를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조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사건을 덮기로 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해당 기관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2018년 8월경 전주시의 위탁기관인 A기관은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모두 3명이 응시를 했고, 서류 심사 결과 2명이 탈락하고 1명이 면접심사를 받아 합격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합격한 직원이 전주시의원의 자녀였다는 것이다. 기관측은 인사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위탁기관장은 채용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류심사를 내부 직원들이 했고 심사결과에 대한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점, 최종 심사라고 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1명만 보게 한 것은 절차상 미숙함이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이 없었고 해당 기관의 소명이 사실이라면 채용 기준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이다.

 둘째, 송모의원의 윤리조례위반은 명확하다. 송모의원의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녀가 취업한 위탁기관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이하 윤리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윤리조례는 『제 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직무 관련성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조항에 관련이 있을 해당 의원은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스스로 직무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경고,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윤리강령 조례 위반을 알고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의회 의장의 직무유기이다. 전주시의회 윤리조례는 다른 곳에 비해 구체적이고 모범적이다. 살펴보자. ①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이해관계를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의장과 상임위 등의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송모의원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단과 사임위원장들의 비공식 회의에서 다음 정기회의 때 송모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한다. 윤리조례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덮어주자는 것이다. 지키지 않을 조례를 왜 만든 것인가? 송모의원의 윤리조례위반을 알고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전주시의회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제가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일백 번째 글입니다. 갈수록 글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비판 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데 일백 번째 글을 썼다고 생각하니 은근 보람된 마음입니다. 부족한 글을 보듬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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