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한 어린이집 교사가 5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정읍경찰서는“5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얼굴을 손으로 세게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학대 내용이 사실인지, 다른 아동에게도 학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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