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완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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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일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전년까지 2000여 대에 30억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도비 12억, 군비 4억원 등 총 16억원을 편성해 1000여 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경유자동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대당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동시 시행해 총 60대 2억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완주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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