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탄소소재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시켜야”
정운천 의원, “탄소소재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시켜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2.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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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소재법'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성명서에서 “현행 `탄소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탄소섬유를 비롯한 탄소소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사용이 나날이 늘어나는 중요한 소재산업으로,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탄소산업이 일본, 유럽, 미국처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을 선도할 중심축인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탄소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어 `탄소소재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발목 잡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와 독립화가 시급한 가운데, 핵심 탄소소재의 구심점이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 대표님들께 요청한다”며 “탄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법안을 살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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