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아파트 생명통로 중요성 홍보
완주소방서, 아파트 생명통로 중요성 홍보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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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생명통로인 경량칸막이 등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 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입구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이 설치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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