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강화 및 생명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남원시, 안전강화 및 생명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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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년2월5일 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남원시가 제정한 조례는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여 공공 비용감소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중진 등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것.

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마스크는 특수용액으로 적셔 있는 마스크로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줘 공공시설뮬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재발생시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해 신속히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노인복지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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