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가고 위약금도 물어야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가고 위약금도 물어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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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불안해서 여행 계획을 취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위약금과 황당함 뿐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 동남아 전역으로 번지면서 불가피한 여행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는 아직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동남아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왔고 정부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양모(60대)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은 물론 태국 등 동남아 전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베트남 다낭 여행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 씨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야 했다.

 여행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경비 절반에 가까운 5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은 것.

 양씨는 여행을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해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양 씨는 “여행을 열흘이나 앞두고 예약을 취소했지만 여행 경비에 절반에 가까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 황당한 심정이다”면서 “최근 중국 여행 취소는 전액 환불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어느 정도의 위약금만 내면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본토는 물론 주변 나라에까지 번지면서 해외 여행을 취소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환불은 커녕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5일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해외 여행 취소 상담만 15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21건) 보다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통상 여행상품은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예약 후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자별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권고사항에 그칠 뿐,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은 여행사의 재량에 달려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여행사별 약관에 따라 많게는 90%까지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행계약을 해지 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해외 여행 상품과 관련해 특별계약 내용이 있는 상품은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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