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남원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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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남원시는 오는 3월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

5일 시가 밝힌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가축분뇨 퇴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족인 홍보와 사전교육을 통해 철저한 대비와 함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 구입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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