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임실군 패소
인터넷 언론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임실군 패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04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이유로 임실군이 인터넷 언론사인 ‘국제뉴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임실군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의 대상이 된 기사는 국제뉴스가 지난해 낸 4건의 기사와 2건의 사설이다.

 해당 기사는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 입주 운영비 4천만원 지원 의혹’, ‘임실군, 하천 정비에 120억 사용 초호화 논란’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에 송고됐다.

 재판부는 “청구의 대상인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봐야 한다”면서 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초호화’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를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된 수사로 봐야 한다”며 “이는 언론 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제뉴스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총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임실군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