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다. 그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으로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이 이 법으로 통합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는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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