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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