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대 후배 집단 성폭행 20대들 ‘집행유예’
만취 10대 후배 집단 성폭행 20대들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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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까지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양(10대)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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