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완주군,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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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완주군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율(10∼30%)을 통해 차등 지원한다.

 또 입주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돕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63-290-2874)에 신청하면 된다.

 김완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을 보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온라인 투표서비스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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