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임실호국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합장 적극 홍보
국립임실호국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합장 적극 홍보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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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위패 봉안 및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호국원은 국립묘지에 유골로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고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31일 법령개정이 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변경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배우자의 합장이 저조한 실정이다.

윤명석 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위패봉안과 배우자의 유골 안치가 동시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 이해 및 홍보 강화로 제2충령당 개인단에 봉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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