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사재기 안될 말
마스크 등 사재기 안될 말
  • .
  • 승인 2020.02.04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필수 생활용품이 된 마스크등 예방 용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 수요도 모자라는 판에 중국 보따리상까지 가세해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사재기 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그러자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종전보다 10배 이상 올려 받아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마저도 구하기 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일부 약국의 경우 판매 진열대가 텅텅비어 품절되는 곳이 속출할 정도라고 한다.

 약국들의 상당수가 판매용 마스크가 동이나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 약국들은 판매 물량 확보를 위해 주문을 했으나 언제 물건이 도착할지 몰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물량이 부족하자 일부에서 평소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에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사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등에 버젓이 올라 있다고 한다.

 평소 개당 200~300원씩 판매되던 KF94마스크의 경우 개당 2천원~3천원에 100만장씩 구매하겠다는 글까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게시글의 상당수는 중국 보따리 상들인 것으로 전해지면 이들이 국내 마스크를 싹쓸이하거나 사재기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사재기 하려는 악덕 상혼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했다고 한다. 온라인 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재기와 가격 담합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 및 단속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등 예방용품 수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