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돈 봉투 건넨 군산수협 A조합장 실형
조합원에 돈 봉투 건넨 군산수협 A조합장 실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2.0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A모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시행된 A조합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조합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