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철초 교량 공사비리’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정읍 구철초 교량 공사비리’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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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구절초공원 교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사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읍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청 공무원 A(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와 브로커 B(59)씨로부터 600여만원을 받고 성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휘두르는 갑질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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