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경찰법·지방자치법 개정해 자치분권 완성할 것”
자치분권위 “경찰법·지방자치법 개정해 자치분권 완성할 것”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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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공개한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달 국회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실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추진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평가결과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보고한 후,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분권 3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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